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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Q&A, 제공 자료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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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부터 개통합니다. 서비스 관련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할까요?

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경우,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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