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위한 핵심 가이드! 💰
안녕하세요! 유대장입니다. 😊

 


2025년도 벌써 끝이 보이네요. 곧 다가올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셔야죠! 😉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챙겨야 할 서류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

 


걱정 마세요! 제가 2025년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와 변경된 내용들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2025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요? 📢

 

-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및 양육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 결혼하는 부부는 결혼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고 (1인당 5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증가했습니다 (1인당 20만원).

 

- 첫째 자녀 출산 시 20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 400만원을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7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으니 꼭 챙기세요! 🎉

 

- 주거 부담 완화: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고,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거 관련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도 8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주택청약 납입액 한도도 15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

 

- 기부 및 소비 진작: 기부 문화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기부금 및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커졌습니다! 🎁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2%로 상향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20%로 늘어났습니다.

 

 

 

 


2. 놓치면 후회할 핵심 공제 항목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추가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연금 계좌: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15%) 혜택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월세 세입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5% 감면), 청년 (소득세 15% 감면), 월세 세입자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물론이고, 안경 구입비, 중고차 구입비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

 

 

 

 

 

 


3.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오픈되니 잊지 말고 이용하세요! ⏰


증빙자료 꼼꼼히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 꼼꼼하게 준비해 두세요.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회사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

 

 

 

 

 

 

4. 마무리
자, 이제 2025년 연말정산, 자신 있으시죠? 😉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세요! 📩

유대장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 🎉

728x90
반응형
LIST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지는 점과 많이 받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달라지는 점

서비스 이용 시간: 

작년까지는 오전 8시 - 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6시 - 2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로그인 방법: 

간편인증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이 추가되어,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 자료 추가: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추가로 수집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바로 공제 신고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많이 받는 노하우

공제 대상 확인: 

자신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증빙 자료 준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절세 상품 가입: 

절세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IRP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728x90
반응형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15일)부터 개통합니다. 서비스 관련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와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할까요?

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5일부터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경우,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LIST

+ Recent posts